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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업의 분류, 피부, 메이크업, 네일, 일반미용(헤어), 종합미용업, 자격요건, 영업범위, 영업장소, 사전 위생교육 영업 전 준비
NmoreD 2024. 12. 24. 22:40목차
미용실, 헤어샵, 뷰티샵, 피부관리실, 메이크업샵, 네일샵, 토탈뷰티샵 등 미용업 창업을 꿈꾸시나요?
미용업은 크게 일반미용업, 피부미용업, 네일미용업, 종합미용업으로 4가지로 분류됩니다. 각 영업의 범위 및 자격요건, 사전 위생교육, 창업형태등 미용업 창업에 관해 영업별로 비교분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미용업 창업 전! 성공을 위한 첫걸음의 준비, 이제 시작하세요.
미용업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, 신청서, 발급처, 유의사항, 영업신고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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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업이란?
손님의 얼굴·머리·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합니다.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5호)
미용업의 영업범위 비교(메이크업, 일반, 피부, 네일, 종합)
미용업(메이크업)의 영업범위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5호라목)
-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및 분장 눈썹손질(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음)
미용업(일반)의 영업범위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5호)
- 파마·머리카락 자르기·머리카락모양내기·머리피부손질·머리카락염색·머리 감기
-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
미용업(피부)의 영업범위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5호나목)
-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·피부관리·제모(除毛)·눈썹손질 등의 영업
미용업(네일)의 영업범위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5호다목)
-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·화장하는 영업을 말합니다.
미용업(종합)
- 위의 업무(메이크업, 일반, 피부, 네일)를 모두 하는 영업
미용업 영업범위
자격요건
미용사(메이크업)/미용사(일반)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메이크업샵/ 미용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.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1항)
미용사(네일)
미용사(네일)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네일샵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미용사(네일)자격을 취득한 자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1항)
미용사(피부)
미용사(피부)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미용사(피부)의 감독을 받아 피부미용 업무의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.
➡︎➡︎ 해당 공중위생관리법 보러가기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1항)
영업장소
- 메이크업/ 일반/ 피부/ 네일 영업은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.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2항 본문).
-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8조제2항 단서 및 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3조)
1. 질병·고령·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미용을 하는 경우
2.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
4.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그 촬영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
5.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사전 위생교육(영업신고 전)
사전 위생교육
-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제2항 본문)
-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.
- 다만, 위생교육 대상자 중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.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제5항 및 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5항)
- 다만,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제2항 단서 및 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6항). 1. 천재지변, 본인의 질병·사고,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
2.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
사전 교육시간 : 3시간
위생교육 내용 : 「공중위생관리법』및 관련법규, 소양교육(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), 기술교육, 그 밖에 공중위생에 대한 필요한 내용
공중위생 책임자 지정
-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제3항)
1.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사람
2.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
위생교육 수료증 수령
미용사(메이크업)
-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(사)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의 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0항) -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(사)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,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0항)
※ 메이크업샵 관련 위생교육은 (사)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실시합니다.
[「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39호, 2016. 8. 1. 발령·시행)]
사전 위생교육 내용
- 위생교육(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)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·제2항·제4항 및 제9항)
※ 도서·벽지 지역은 「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·갈음 도서·벽지지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-60호, 2008. 7. 1. 발령·시행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미용사(일반)
-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(사)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0항)
-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(사)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,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·관리해야 합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0항)
※ 미용실 관련 위생교육은 (사)대한미용사회 중앙회(http://www.ko-ba.org)에서 실시합니다
[「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87호, 2024. 5. 22. 발령·시행)]
사전 위생교육 내용
- 위생교육(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)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·제2항·제4항 및 제9항)
※ 도서·벽지 지역은 「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·갈음 도서·벽지지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-60호, 2008. 7. 1. 발령·시행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미용사(네일)
-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(사)대한네일미용사회 협회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0항)
- 위생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(사)대한네일미용사회 협회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,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·관리해야 합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0항)
※ 네일샵 관련 위생교육은 (사)대한네일미용사회에서 실시합니다.
[「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87호, 2024. 5. 22. 발령·시행)]
사전 위생교육 내용
- 위생교육(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)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·제2항·제4항 및 제9항)
※ 도서·벽지 지역은 「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·갈음 도서·벽지지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-60호, 2008. 7. 1. 발령·시행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미용사(피부)
-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(사)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협회장으로부터 수료증을 받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0항 전단)
※ 피부미용업 관련 위생교육은 (사)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에서 실시합니다.
[「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 지정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24-87호, 2024. 5. 22. 발령∙시행) 제2호]
사전 위생교육 내용
- 위생교육(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)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(규제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3조제1항·제2항·제4항 및 제9항)
※ 도서·벽지 지역은 「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·갈음 도서·벽지지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-60호, 2008. 7. 1. 발령·시행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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